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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궁금하셨죠?”
주거급여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최대 수백만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 지원 기준이 더 넓어지면서 혜택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면 놓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금 안 챙기면 큰 금액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되며, 임대·자가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까다롭다고 오해하지만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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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1.1~2.4만 원 인상되었고, 자가 수선유지급여는 최대 36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는 2,926,931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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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vs 자가가구, 받을 수 있는 지원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 및 구조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나누어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도서지역은 추가 10%가산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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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 기준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 서울 임차급여 | 자가 대보수 수선비 |
|---|---|---|---|
| 1인 | 1,148,166원 | 352,000원 | 1,601만원 |
| 2인 | 1,887,676원 | 395,000원 | 1,601만원 |
| 3인 | 2,412,169원 | 470,000원 | 1,601만원 |
| 4인 | 2,926,931원 | 545,000원 | 1,60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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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며, 신규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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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요약
① 신청 접수 → ②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 ③ 급여 결정 통지 → ④ 지급 진행
임대차계약서, 주택 상태 등 종합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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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임차와 자가 지원의 차이는?
A. 임차는 임대료 지원, 자가는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3.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 매년 재신청은 필요 없으나 소득 변동 시 재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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