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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자격이 되는데도 그냥 지나치고 계신가요?”
요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까지 한꺼번에 부담이 커지면서 겨울은 물론 여름 냉방비도 걱정이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한 번만 제대로 신청해두면 사용기간 동안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인데 신청 안 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와 신청기간부터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도 사업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정해진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가정의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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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세대가 기본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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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차등 지급되며, 아래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2025년도 총 지원금액 기준입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 7. 1. ~ 20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사용분만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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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이며, 대상자 동의를 얻어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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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방식은 크게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안내됩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요금차감”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선택한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 사용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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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확인만으로도 체감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가스·난방비 부담이 큰 계절에 생활비 방어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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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소득기준)와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이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안내되는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2025년도) 총 지원금액 기준이며, 정해진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5년도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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